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막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폭 축소되어, 만 65세 이상이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 평생 비과세 혜택과 증권사 계좌 활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가입 대상 축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과세종합저축 막차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기존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이면 거의 누구나 가입 가능했습니다. 단,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대상자였던 분은 제외됐지만, 대부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변경 조건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보통 노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상위 30%)은 내년부터 가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축소하나요?

정부는 이 제도를 소득 취약 계층(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목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입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

법이 개정되어도 이미 가입한 기존 계좌의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내년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계좌를 개설해 두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막차'를 타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은 변경 없이 계속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 뭐길래? - 5천만 원 한도 평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세금 15.4% 완전 면제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세금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5천만 원 한도, 기간 제한 없음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인출 후 재납입도 가능해서 5천만 원 한도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ISA 계좌처럼 의무 운용 기간(3년)도 없습니다. 단 하루만 운용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10년간 연 5% 이율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과세 계좌 대비 약 385만 원의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배당주나 ETF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기 좋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핵심! - ETF, 배당주까지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예적금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금융권별 활용 가능 상품

  • 은행/상호금융: 예금, 적금 - 가장 안전한 이자 소득 비과세
  • 보험사: 저축성 보험 - 중장기 목돈 마련
  • 증권사: 주식(배당), 채권, 펀드, ETF(분배금), RP, ELS 등 - 배당/분배금, 채권 이자 비과세

증권사 계좌가 유리한 이유

특히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면 주식이나 ETF의 배당소득(분배금)까지 비과세되므로 활용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이 5%인 배당주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데 일반 계좌라면 여기서 15.4%인 약 38만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라면 250만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 시 체크포인트

  • 투자 가능 상품 확인: 증권사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범위가 다릅니다. 주식, 국내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 투자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다양한 상품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 필수: 창구에서 개설하면 거래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설해야 수수료 우대 혜택(0.01%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계좌 확인: 일부 증권사는 CMA 등 근거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야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올해 안에 계좌 개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이 해당 연령이시라면 비과세종합저축 막차를 타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최소 금액이라도 넣어두세요

올해 말까지 반드시 증권사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최소 1만 원이라도 납입하여 '가입 자격'을 확보해 두는 게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일단 계좌만 만들어두면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길 때 추가로 넣어도 되니까요.

5천만 원 한도 채우기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으시다면, 전체 합산 한도 5천만 원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주변에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올해가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핵심 정리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만 65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하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변경: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 누구나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소득 하위 70%)
  • 비과세 혜택: 5천만 원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15.4% 세금 완전 면제, 기간 제한 없음,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 절세 효과: 5천만 원 10년 운용 시 약 385만 원 절감, 배당주·ETF 활용 시 더 큰 효과
  • 증권사 계좌 활용: 주식 배당, ETF 분배금까지 비과세 - 비대면 개설 필수(수수료 0.01%), 미래에셋·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추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계좌를 개설하고 최소 금액이라도 납입하세요.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법 개정 후에도 평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지금 바로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