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사를 나가더라도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뜻부터 신청방법, 필요 서류, 비용, 처리기간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은 비워주지만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묶어두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을 기준으로 유지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가 유지되거나 새로 취득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신청 장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비용 약 43,400원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처리 기간 약 1~4주 소요
핵심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
  • 제3자 매도 또는 경매 진행: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기 피해 상황
  • 고의적 반환 거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4가지

  1.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한 상태
  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
  3. 이사 예정 또는 완료: 해당 주택을 비우고 이사한 세입자
  4. 등기 가능 주택: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가능한 건물

중요: 아직 집에 거주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전에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가장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계약 종료 및 미지급 확인: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확인
  2. 관할 법원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방문
  3. 서류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제출
  4. 수수료 납부: 법원 내 은행 또는 수납 창구에서 약 43,400원 납부
  5. 등기 완료: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 완료 시점부터 법적 효력 발생

관할 법원 확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이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서류명 비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갱신 계약 시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지 변동 내역 포함 필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대상 주택의 등기 정보 확인용
부동산 목록(별지목록) 주소, 면적 등 상세 정보 기입
계약 해지 증빙 문자,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 내용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 안내

처리 기간

보통 신청 후부터 등기까지 약 1~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 임대인의 송달 여부 등에 따라 시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빠른 경우: 1~2주
  • 일반적인 경우: 2~3주
  • 지연 시: 4주 이상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모두 합쳐 약 43,400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실제 후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등기 전에 이사부터 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항력 유지가 어려워져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이사 시점 주의: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옮기면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명확: 해지 통보, 계약 만료일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효력 발생 시점: 등기 완료일 또는 임대인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 발생
  • 별도 소송 필요: 등기명령은 반환 청구 자체가 아닌 권리 보호 조치입니다
  • 말소 요구 주의: 집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주겠다"라고 해도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 신청 대상: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 신청 장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필수 서류: 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 비용: 약 43,400원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 핵심 주의: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권리 보호 어려움, 반드시 순서 지키기

보증금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청구가 아니라 권리 보호 조치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집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전에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법원 직접 방문을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돈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입니다.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은 후 말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꺼려할 수 있고, 이는 집주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이 점이 오히려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