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급수
1급 ~ 14급
상해등급, 한도금액, 대표 손상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고도 뇌손상, 척수 손상, 장기 적출, 완전 절단, 골반·비구 골절 등 중증 상해 중심 구간입니다.
인대 파열, 발목·무릎 손상, 어깨·손목 수술, 갈비뼈·턱뼈 골절 등 수술 여부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코뼈, 손가락, 발가락,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골절·탈구 등 비교적 자주 보는 상해가 포함됩니다.
염좌, 타박, 단순 열상, 고막 파열, 내부장기 비수술 손상 등 경상해 중심 구간입니다.
1급 상해
고도 뇌손상, 양안 안구파열, 심장파열, 완전 사지마비·하반신마비,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 등 최중증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 내용
총 15개 항목-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상해
중등도 뇌손상 수술, 내부 장기 적출, 신장 파열 수술, 불완전 사지마비, 무릎관절 골절 및 탈구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내용
총 15개 항목-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상해
단안 안구 적출, 개흉·흉강경 수술, 불완전 하반신마비, 대퇴부·정강이뼈 골절, 발목관절 수술 손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해 내용
총 19개 항목-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상해
후안부 안내 수술, 인공호흡기 적용 손상, 상완신경총 손상, 손목·골반·무릎 중증 손상이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상해 내용
총 27개 항목-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뼈목 골절
-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상해
안와 골절 복시 수술, 안정성 추체 골절, 무릎 십자인대 파열, 리스프랑 손상, 아킬레스건 수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해 내용
총 33개 항목-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안정성 추체 골절
-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위팔뼈 몸통 골절
-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 노뼈 붓돌기 골절
-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 손목 손배뼈 골절
-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무릎뼈 골절
-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상해
경도 뇌손상 수술, 심장 타박, 혈흉·기흉 삽관수술, 회전근개 수술, 반월상 연골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내용
총 32개 항목-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심장 타박
-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 노뼈목 골절
-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상해
쇄골, 어깨뼈, 안와 재건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손목·발목 골절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상해 내용
총 27개 항목-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쇄골(빗장뼈) 골절
-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상해
경도 뇌손상 비수술, 얼굴 머리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손허리뼈·발허리뼈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내용
총 26개 항목-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 외상성 시신경병증
-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합 고막 파열
-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허리뼈 골절
-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골절 탈구
-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상해
코뼈 수술, 흉골 골절, 추간판 탈출증, 손가락 수술, 발가락 수술, 주요 혈관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내용
총 20개 항목-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복장뼈(흉골) 골절
- 추간판 탈출증
- 흉쇄관절 탈구
-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손가락관절 탈구
-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상해
얼굴 열상, 누소관 재건술, 회전근개 파열 비수술, 상부관절와순 파열 비수술, 연부조직 결손 비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내용
총 10개 항목-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상해
뇌진탕, 코뼈 골절 비수술, 손가락·발가락 골절 또는 탈구 비수술, 치과보철 6~8치 등이 해당됩니다.
상해 내용
총 6개 항목- 뇌진탕
-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상해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얼굴 열상 3cm 미만, 척추 염좌, 단순 염좌, 팔다리 봉합 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내용
총 8개 항목-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 척추 염좌
-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상해
결막 봉합, 단순 고막 파열,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치과보철 2~3치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내용
총 5개 항목-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단순 고막 파열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상해
내부장기 비수술 손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치과보철 1치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상해 내용
총 5개 항목-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