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잘못 보낸 돈 되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려던 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갔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송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잘못 보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은행 연락부터 예금보험공사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계좌이체 시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경우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받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시행)
담당 기관 예금보험공사
신청 대상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
수수료 건당 1,000원
법적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3

⚠️ 중요: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송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는 3단계 절차

1단계: 송금 은행에 즉시 연락

잘못 보낸 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본인이 이용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빠르게 연락할수록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연락 방법: 은행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
  • 요청 사항: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
  • 은행 조치: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동의 요청
  • 소요 시간: 수취인 동의 시 보통 3~5 영업일 내 반환

💡 팁: 송금 직후라면 은행 앱에서 '이체 취소' 기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은행은 지연이체 설정 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2단계: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 예금보험공사 신청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내용
금액 범위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신청 기한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전 조건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후 2주 경과
수수료 1,000원 (반환 성공 시 부과)

예금보험공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송금 일시, 금액, 수취 계좌 정보 입력
  4. 증빙 서류 첨부: 이체 확인증, 은행 반환 요청 내역 등
  5. 신청 완료: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법적 반환 요청

3단계: 고액이거나 1,000만 원 초과 시 → 법적 조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착오송금이거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도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비용 약 5,000원~)
  •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
  • 형사고소: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가능

착오송금 예방 방법

잘못 보낸 돈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계좌번호 두 번 확인: 송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반드시 확인
  • 소액 테스트: 처음 송금하는 계좌는 1,000원 먼저 보내서 확인
  • 지연이체 활용: 은행 앱에서 지연이체(30분~2시간 후 송금) 설정
  • 자주 쓰는 계좌 등록: 가족 계좌는 미리 등록하여 실수 방지
  • 금액 확인: 0 하나 더 붙이는 실수 주의

💡 팁: 대부분의 은행 앱에서 '지연이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해 두면 송금 후에도 일정 시간 내 취소가 가능하여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잘못 보낸 돈은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연락 → 예금보험공사 신청 → 법적 조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반환 요청
  • 2단계: 수취인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5만~1,000만 원)
  • 3단계: 고액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 신청 기한: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예방 방법: 계좌번호 재확인, 지연이체 설정, 소액 테스트

착오송금 관련 문의는 예금보험공사(1588-0037)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착오송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형법 제355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무료인가요?

반환 성공 시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반환에 실패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만 원 미만 소액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5만 원 미만은 은행을 통한 자율 반환 요청만 가능하며, 수취인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수취인 계좌가 해지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가 해지되어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다른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업 간 거래 착오송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기업 간 거래의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법적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를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