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기준부터 재계약 시 상황별 판단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와 과태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주요 지역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누구나 가능) |
|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지만, 서로 협의하여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월세신고제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시 신고, 꼭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에 따라 전월세신고제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그대로인 '묵시적 갱신'일 경우
보증금, 임대료, 계약 조건 모두 동일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을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서면 계약이 더 안전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조건이 변경된 경우
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조정, 임대인 변경 등 조건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계약 시 조건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황 | 신고 필요 여부 |
|---|---|
| 보증금·월세 등 조건 변경 없음 (묵시적 갱신) | ❌ 필요 없음 |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경 | ✅ 신고 필요 |
| 계약기간만 변경하고 서면 작성 | ✅ 신고 권장 |
| 임대인 변경 | ✅ 신고 필요 |
| 주소 이전 없이 단순 계약 연장 | 조건에 따라 상이 |
전월세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2가지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 스캔 파일을 업로드하면 24시간 언제든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하지만, 사전에 누가 신고할지 협의하여 중복 신고나 미신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팁: "안 해도 된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보증금·월세·계약기간·임대인 변경 등 조건 변경 여부를 직접 꼼꼼히 따져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면 계약은 언제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수단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핵심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시행되는 의무 신고 제도로, 전세 재계약 시 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재계약 전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 묵시적 갱신: 조건 변경 없는 자동 연장이면 신고 의무 없음
- 조건 변경 시: 보증금·월세·임대인 등 변경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특히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 인상을 제안받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 중인 분들은 전월세신고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인데 혹시 신고해도 괜찮나요?
네,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만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 30일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또는 사진)이 필요하며,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