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대전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이 확대 운영됩니다.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는 7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총 2.54km 구간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별도로 8개 시장은 상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운영됩니다. 전통시장 방문 시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허용 대상 시장과 기간,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 허용 개요
대전 전통시장 주차 허용 정책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됩니다. 대전광역시와 각 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시장 인근 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허용 기간 | 2026년 2월 2일(일) ~ 2월 18일(수), 총 17일간 |
| 한시적 허용 시장 | 7곳 (총 연장 2.54km) |
| 상시 허용 시장 | 8곳 (연중 주차 가능) |
| 주차 방식 | 편측 또는 양측 (시장별 상이) |
| 관할 기관 | 대전경찰청 (동부서, 서부서, 대덕서, 유성서) |
이번 설 명절 주차 허용 정책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명절 장보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총 17일간의 장기 허용으로 설 연휴 전후로도 여유롭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주차 허용 전통시장 7곳
대전 전통시장 주차 허용 대상으로 지정된 7개 시장의 상세 정보입니다. 각 시장별 허용 구간과 주차 방식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경찰서 관할
인동시장은 충무로 185 대전상가 앞 구간에서 약 30m(0.03km) 편측 주차가 허용됩니다. 시장 규모 대비 허용 구간이 짧으니 혼잡 시간대를 피해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부경찰서 관할
가수원시장은 벌곡로 1385~1373 앞 구간에서 약 120m(0.12km) 편측 주차가 가능합니다. 법동시장은 동춘당로 187~179 구간에서 약 60m(0.06km) 편측 주차가 허용됩니다. 두 시장 모두 편측 주차이니 반대편 차선 통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경찰서 관할
신탄진5일장은 가장 넓은 주차 허용 구간을 제공합니다. 신탄진로 792~신탄진4가 구간 600m와 대덕대로 1591~1609 구간 370m, 총 970m(0.97km)에서 양측 주차가 가능합니다. 5일장 특성상 장날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경찰서 관할
노은시장은 노은동로8~한밭대로 구간 560m(0.56km)에서 양측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 시장은 상시 허용 구간에도 포함되어 있어 설 연휴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유성시장은 구암교네거리~유성초교네거리 구간 400m(0.4km)에서 편측 주차가 가능하며, 송강시장은 유성구 구즉로 64~화인클리닉 구간 400m(0.4km)에서 편측 주차가 허용됩니다.
| 시장명 | 관할 | 허용 구간 | 연장 | 방식 |
|---|---|---|---|---|
| 인동시장 | 동부서 | 충무로 185 대전상가 앞 | 0.03km | 편측 |
| 가수원시장 | 서부서 | 벌곡로 1385~1373 앞 | 0.12km | 편측 |
| 법동시장 | 서부서 | 동춘당로 187~179 | 0.06km | 편측 |
| 신탄진5일장 | 대덕서 | 신탄진로 792~신탄진4가 / 대덕대로 1591~1609 | 0.97km | 양측 |
| 노은시장 | 유성서 | 노은동로8~한밭대로 | 0.56km | 양측 |
| 유성시장 | 유성서 | 구암교네거리~유성초교네거리 | 0.4km | 편측 |
| 송강시장 | 유성서 | 유성구 구즉로 64~화인클리닉 | 0.4km | 편측 |
상시 주차 허용 전통시장 8곳
아래 8개 시장은 설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운영됩니다. 평소에도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사시장: 상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 문창시장: 상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 신도시장: 상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 한민시장: 상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 도마큰시장: 상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 중리시장: 상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 오정동시장: 상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 노은시장: 상시 허용 + 설 명절 확대 허용 (중복)
상시 허용 구간은 시장별로 설치된 '주차 허용 표지판'을 기준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표지판이 없는 구역에서는 주차가 제한되니 반드시 확인 후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시 주의사항
대전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을 이용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용 구간 확인: 지정된 허용 구간 외 이중주차 시 단속 대상입니다
- 교차로·횡단보도 침범 금지: 안전 구역 침범 시 즉시 단속됩니다
- 편측/양측 확인: 시장별 허용 방식이 다르니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 장기주차 금지: 상인 및 방문객 전용 공간이므로 장시간 주차는 자제해 주세요
- 대리운전 대기 금지: 대리운전 대기 목적의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팁: 명절 장보기 피크 시간대(오전 10시~오후 2시)를 피해 방문하시면 주차가 더 수월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대전 전통시장 주차 허용 정책이 시행됩니다. 한시적 허용 7곳과 상시 허용 8곳을 합쳐 총 15개 전통시장에서 주차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장보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 기간: 2026년 2월 2일(일) ~ 2월 18일(수), 총 17일간
- 한시적 허용: 7개 시장 (인동, 가수원, 법동, 신탄진5일장, 노은, 유성, 송강)
- 상시 허용: 8개 시장 (부사, 문창, 신도, 한민, 도마큰, 중리, 오정동, 노은)
- 총 허용 연장: 2.54km (편측 또는 양측 시장별 상이)
- 주의사항: 이중주차, 교차로 침범, 장기주차 금지 (위반 시 단속)
전통시장 방문 전 해당 시장의 주차 허용 방식(편측/양측)을 미리 확인하시고, 주차 허용 표지판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 허용 기간이 끝나면 주차할 수 없나요?
한시적 허용 대상 7개 시장은 2월 18일 이후 기존 주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허용 8개 시장(부사, 문창, 신도, 한민, 도마큰, 중리, 오정동, 노은)은 연중 주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측 주차와 양측 주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편측 주차는 도로 한쪽에만 주차가 허용되며, 양측 주차는 도로 양쪽 모두 주차가 가능합니다. 시장별로 도로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방식이 정해지며, 현장 표지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용 구간 내에서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허용 구간 내라도 이중주차, 교차로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위 주차 등은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소화전 앞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법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도 있나요?
일부 전통시장은 별도의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이 혼잡할 경우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시 공영주차장 정보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 모두 주차 허용되나요?
네,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17일간 연속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5일장(신탄진5일장)의 경우 장날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