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이 무조건 정지되나요?"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기관에 취업했는지, 그리고 연금 외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는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 공무원연금 재취업 정지 기준과 일부정지·전액정지 소득 기준, 감액 계산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취업 정지, 핵심부터 정리
공무원연금 재취업 정지는 크게 '일부정지(감액)'와 '전액정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재취업이나 사업 소득은 일부정지 기준을 먼저 보며,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고 소득이 높으면 전액정지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적용 대상 |
|---|---|---|
| 일부정지 기준 | 월 280만원 초과 | 일반 재취업, 사업소득 |
| 전액정지 기준 | 월 913만6천원 이상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 |
많이 착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월급(총급여)'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등)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산정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예상 감액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부정지 기준: 월 280만원 초과
일부정지란?
공무원연금 일부정지는 재취업 등으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월평균이 기준금액(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월 280만원입니다.
소득 산정 기준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산정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
- 월평균: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환산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 산정표
일부정지 감액액은 기준금액(280만원)을 초과한 금액, 즉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아래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초과소득월액 | 일부정지액(감액액) |
|---|---|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40%) |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50%) |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60%)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70%) |
⚠️ 최대 감액 상한: 일부정지 감액액은 퇴직연금 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연금의 절반까지만 감액됩니다.
전액정지 기준: 월 913만6천원 이상
재취업 기관이 정부/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해당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연금이 전액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액정지 기준은 월 913만6천원입니다.
- 산정 방식: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71만원) × 1.6
- 적용 대상: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같은 기관 취업이라도 소득이 1.6배 미만이면 전액정지가 아닌 일부정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취업이 확정되면 기관 유형(전액 출자·출연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지 기간과 정산
정지 기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정지됩니다. 단, 사유 발생과 소멸이 같은 달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신고 및 정산
일부정지는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감액한 뒤, 향후 확정소득에 따라 정산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 소득이 달라지면 추가 감액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공단 포털의 '일부정지금액 산정' 기능(로그인 필요)을 사용하면 대략적인 감액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연금 재취업 정지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취업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취업 전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예상 감액액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부정지 기준: 월 280만원 초과 시 구간별 감액 적용
- 전액정지 기준: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 + 월 913만6천원 이상
- 소득 기준: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기준
- 최대 감액: 연금의 1/2 초과 불가
- 정산: 확정 소득에 따라 추가 감액 또는 환급 발생 가능
재취업이 확정되면 기관 유형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공단 포털에서 감액액 산정 기능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가 월 300만원인데 연금이 감액되나요?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월평균 280만원을 초과해야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공단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만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나요?
네, 사업소득금액도 일부정지 판단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이 280만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전액정지 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인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정지 기준이 달라지므로 재취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이 진행됩니다. 예상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높았다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취업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소급하여 감액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