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티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녀 학습지 비용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은 불가능하고, 방문 학습지와 태블릿 학습도 조건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습지 교육비 공제의 조건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지 교육비 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취학 전 아동 | 초등학생 이상 |
|---|---|---|
| 학원비 (등록 학원) | ✅ 공제 가능 | ❌ 공제 불가 |
| 방문 학습지 (구몬, 재능, 눈높이) | ❌ 공제 불가 | ❌ 공제 불가 |
| 태블릿 학습 (밀크T 아이) | ✅ 조건 충족 시 가능 | ❌ 공제 불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가능 | ✅ 가능 |
💡 핵심: 취학 전 아동이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부터는 학원비, 학습지 비용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학 전 아동, 밀크티 교육비 공제 가능
밀크티 아이(취학 전 아동 대상)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밀크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월 단위 교습 과정(온라인 포함)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조건 및 한도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입학 연도 1~2월분까지 포함) |
| 공제율 | 지출 금액의 15% 세액공제 |
| 한도 | 아동 1명당 연간 300만 원까지 |
| 중복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 밀크티 홈페이지/앱 접속: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정보 → 납입증명서 다운로드
- 고객센터 문의: 온라인 출력이 어려우면 상담원 통해 메일/팩스로 발급 요청
- 회사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
⚠️ 주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부터는 학원비나 학습지 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등학생은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만 공제 가능합니다.
방문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불가
구몬, 재능, 눈높이와 같은 방문 학습지는 국세청 해석상 교육비 공제 대상인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방문 학습지가 안 되는 이유
- 학원법 미등록: 대부분의 방문 학습지는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 국세청 유권해석: 가정 방문 교습은 교육비 공제 대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음
- 자녀 연령 무관: 취학 전 아동이라도 방문 학습지는 공제 불가
💡 대안: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태블릿 학습, 초등학생은 공제 불가
밀크T, 아이스크림 홈런 같은 태블릿 기반 온라인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서비스가 '원격 학원'으로 등록되어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교육비 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취학 전 아동: 해당 서비스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으로 인정받으면 공제 가능
- 초등학생 이상: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카드 공제만 가능)
공제 신청 방법 및 체크리스트
신청 절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홈택스에서 '교육비' 항목 조회
- 자료 확인 및 제출: 조회된 자료가 맞다면 회사에 제출
- 누락 시 증빙 발급: 간소화에 없으면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최종 체크리스트
- 초등학생 이상: 방문 학습지, 태블릿 학습 모두 교육비 공제 ❌ (카드 공제만 ✅)
- 취학 전 아동: 방문 학습지 교육비 공제 ❌ / 등록 학원비 교육비 공제 ✅
- 중복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 카드 공제 중복 가능
핵심 정리
학습지 교육비 공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학습지는 연령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밀크티 아이 (취학 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연 300만 원 한도, 15% 공제)
- 방문 학습지: 교육비 공제 불가 (카드 공제만 가능)
-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 학습지 모두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모든 학습지 비용은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
- 중복 공제: 취학 전 학원비는 교육비 + 카드 공제 중복 가능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등학교 입학 연도 1~2월분도 공제되나요?
네, 입학 연도 1~2월분까지는 취학 전 아동으로 간주되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월 입학 이후부터는 초등학생이 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처럼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 간소화에 교육비가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학원이나 교육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밀크티의 경우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4. 아이스크림 홈런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고, 해당 서비스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하고 카드 공제만 가능합니다.
Q5. 방문 학습지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전혀 혜택이 없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이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