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신설된 공제부터 환급액 늘리는 실전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소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납부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가계·민생 지원(주택, 결혼·출산·양육)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100만 원이 그대로 내 통장에 꽂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자녀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적은지 계산해 과다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양육, 주택, 기부금 등의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아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변경)
결혼세액공제 없음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신설)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연 500만원 연 2,000만원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원 25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원 연 300만원

통상적으로 11월 중순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초부터 중순까지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1월 말쯤에는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이 기간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공제 대상 및 금액

연말정산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결혼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씩 합산하면 최대 100만 원

  • 대상: 2024.1.1~2026.12.31 혼인신고한 부부 (초혼·재혼 모두 포함)

  • 횟수 제한: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음

  • 소득 요건: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혜택은 정말 강력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100만 원이 그대로 내 통장에 꽂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니는 회사에 신청하면 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되니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 근로소득자: 혼인신고 후 다음 해 실시되는 연말정산 시 회사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결혼세액공제 항목 체크

  •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 선택

  • 필요 서류: 통상적으로 혼인신고 정보가 정부 시스템과 연동되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간소화 자료에 정보가 없다면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출

단,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도 법적인 혼인신고가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있는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대폭 확대

2025년 변경사항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부 한도가 기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혜택 및 활용 팁

이 제도가 좋은 이유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만 원까지: 10만 원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고(100% 공제),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등)까지 받음

  • 10만 원 초과: 15% 공제율 적용

즉, 내 돈은 하나도 안 쓰고 3만 원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적어도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하는 게 이득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짜로 고기 받는 꿀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녀·주택·체육시설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아이를 키우거나 집을 마련 중인 분들을 위한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자녀 2024년 2025년 증가액
첫째 15만원 25만원 +10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40만원 +10만원

게다가 올해부터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조부모님이 손주를 키우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직장인의 희망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기존: 연 240만 원

  • 변경: 연 300만 원

  • 공제율: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 25만 원씩 꽉 채워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공제율: 30%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주의사항: 강습료나 이용료만 해당, 용품 구입비는 제외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영수증을 잘 확인해 강습료·이용료만 공제받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액을 높이는 실전 체크리스트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꼭 돌려보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를 남편·아내 중 누구의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경·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따로 챙겨 제출하면 가족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돋보기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꼭 챙기세요.

  •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15%, 8,000만 원 이하 1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회사 경리팀에 감면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혜택은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2025년 연말정산은 결혼세액공제 신설(최대 1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확대(500만 원→2,000만 원), 자녀세액공제 인상(첫째 15만 원→25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확대(240만 원→300만 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등 가계·민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이 대거 확대되어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유리하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안경·렌즈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실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4.1.1~2026.12.31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

  •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손자녀 포함)

  •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 원 한도, 공제율 40% (최대 120만 원)

  • 체육시설 이용료: 2025.7.1부터 수영장·헬스장 30%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서류 제출 전 놓친 게 없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략을 세운 뒤 12월 내 집중 지출하시면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오픈 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연말정산은 언제 하면 되나요?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6년 1~2월경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1월 중순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초부터 중순까지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1월 말쯤에는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이 기간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누구나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생애 1회 한정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도 법적인 혼인신고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택대출은 무조건 공제되나요?

아니요. 공제받는 대상은 1주택자에 공시가격 기준 조건과 대출 상환 기간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기준 시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2,000만 원, 10~15년은 1,500만 원, 10년 미만은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거주자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7,000만 원 이하는 15%, 8,000만 원 이하는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만 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10만 원 전액 환급)와 함께 30% 답례품(3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내 돈은 하나도 안 쓰고 3만 원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효율이 떨어지지만, 2025년부터 한도가 연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 고액 기부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