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에 대해 공제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세액공제가 이제는 만 9세 미만인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평소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 미술, 음악 학원비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늘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 보탬이 될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공제율은 지출한 금액의 15%로 자녀 한 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를 꽉 채워 지출했다면 최대 4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어 실제 환급은 2027년 초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게 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공제 대상 확인부터 신청 방법까지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란?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만 15%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저학년 사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
| 공제율 | 지출액의 15% |
| 연간 한도 | 자녀 1인당 300만 원 (최대 공제액 45만 원) |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시 환급) |
중요한 점은 모든 곳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습소나 학원에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개인 과외를 받거나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배우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 및 환급 금액
공제 가능한 학원 및 프로그램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 분야: 미술,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무용, 발레 등
- 체육 분야: 태권도, 검도, 유도, 수영, 체조, 축구, 야구 등
- 필수 조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학원,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공제 제외 대상
아쉽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예체능이 아닌 교과목 학원은 제외
- 개인 과외비: 정식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과외는 불가
- 백화점 문화센터: 정식 학원이 아닌 문화센터는 제외
- 학습지 교육비: 방문 학습지는 공제 대상 아님
- 셔틀버스 비용: 순수 수강료만 해당, 부수 비용 제외
- 교구·교재비: 일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연간 학원비 지출액 | 적용 공제율 |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
|---|---|---|
| 100만 원 | 15% | 15만 원 |
| 200만 원 | 15% | 30만 원 |
| 240만 원 (월 20만 원) | 15% | 36만 원 |
| 300만 원 이상 (월 25만 원 이상) | 15% | 45만 원 (한도) |
예를 들어 한 달에 학원비로 20만 원씩 1년을 냈다면 총 24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3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월 30만 원을 지출할 경우에는 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4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및 신청 방법
적용 시기
이번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실제 환급을 받는 시점은 2027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는 것입니다.
- 지출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환급 시기: 2027년 1~2월 연말정산 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끔 지금 바로 되는 거 아니야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2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결제하신 내역을 내후년에 정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신청 방법 (자동 수집)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 결제 수단 중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자동 수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자료로 자동 수집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제출: 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오픈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학원에서 자료를 누락할 수 있으니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 결제 시 주의사항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는 반드시 학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시 학원에 요청
- 등록 번호: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나 부모님 번호로 발행
- 누락 시 대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등록 가능 (번거로우므로 즉시 발급 권장)
가끔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하시거나 실례가 될까 봐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교육비 공제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학원 등록 상태 확인
아이가 여러 학원을 다닌다면 각 학원의 사업자 번호와 등록 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등록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만 해당
- 확인 방법: 학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업자등록증 확인
- 교습소도 가능: 정식 등록된 교습소도 공제 대상
부수 비용 제외
특히 셔틀버스 비용 같은 부수적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순수한 수강료 위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공제 가능: 수강료, 교습료, 실습비
- 공제 불가: 셔틀버스비, 급식비, 교구비 (일부)
영수증 보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되지만 혹시 모를 누락에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초등학교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어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환급은 2027년 초 연말정산 시 이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정식 등록된 학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홈택스에 자동 수집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과외나 백화점 문화센터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제 대상: 만 9세 미만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태권도, 미술, 음악 등)
- 공제율: 15% (연간 300만 원 한도, 최대 45만 원 환급)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시 환급
- 신청 방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홈택스 자동 수집
- 제외 대상: 개인 과외, 백화점 문화센터, 학습지, 교과목 학원, 셔틀버스비
결국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이 제도를 미리 숙지해 두셨다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가계 경제를 살리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3학년 이상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까지만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했는데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3학년 이상 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교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국어·영어·수학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미술, 음악, 태권도, 수영 등 예술·체육 분야만 해당되며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목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취지가 저학년 사교육 부담 완화이므로 교과목보다는 예체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개인 레슨을 받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정식 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받는 레슨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과외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학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모든 학원비가 대상입니다. 2월에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며 1년 치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2027년 초 연말정산 시 이루어집니다.
학원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시 학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나 부모님 번호로 발행받으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발급을 누락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