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아프기 전에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언젠가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지,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할지는 미리 결정해 두어야만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개념부터 절차, 실전 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본 개념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훗날 환자가 되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어떤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법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잠깐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의 범위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주의해야 할 점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스스로 거부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단계: 등록기관 방문
- 온라인·전화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주요 등록기관: 지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정 비영리법인(대한웰다잉협회 등), 일부 의료기관 등
2단계: 충분한 설명과 상담
- 전담 상담사에게서 연명의료의 의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 변경·철회 방법 등을 자세히 듣습니다.
-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가치관과 가족 상황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어떤 연명의료를 거부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3단계: 작성 및 등록
-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됩니다.
- 향후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 이 시스템을 조회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뜻을 존중해 집행하게 됩니다.
2025년 이용자를 위한 실전 Q&A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신청 사실을 가족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작성자의 의사가 최우선이지만, 가족이 이를 모른 채 의료 현장에 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발급되는 등록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고, 평소 가족들에게 “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 두었다”는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했던 기관을 다시 방문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 의사를 밝히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됩니다. 인생의 단계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Q3. 대리 신청이나 보호자 작성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대리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부 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니,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은 죽음을 준비하는 슬픈 절차라기보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존엄의 선언입니다. 2025년 기준 이미 약 200만 명이 이 제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조금씩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포인트 1: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며,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사표시입니다.
- 포인트 2: 대상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항암제 투여, ECMO 등이며, 통증 완화와 기본 영양·수분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 포인트 3: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3단계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포인트 5: 등록카드를 지갑에 보관하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본인의 뜻이 더 잘 존중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나도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