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직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적용되는 법령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상시근로자수 계산 공식부터 온라인 조회 방법까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상시근로자수란 특정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재 출근한 직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값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산 방법 | 연인원 ÷ 가동일 수 |
| 산정 기간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 주요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정부 지원금, 산재보험료율 |
이 수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기준선이 되며, 소규모 사업장 여부, 노동 법규 적용 유무, 고용장려금 수급 조건 등 실무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계산의 핵심은 단순히 '총 인원'이 아니라 평균 인원입니다. 보통 한 달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인원의 누계 (근무일 기준 인원 총합)
- 가동일 수: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날 수 (주휴일, 휴무일 제외)
실전 계산 예시
조건:
- 월~금: 10명 근무
- 토요일: 4명 근무
- 일요일: 휴무
- 1개월 = 4주 기준 (평일 20일 + 토요일 4일 = 총 24일)
연인원 계산:
(10명 × 20일) + (4명 × 4일) = 200 + 16 = 216명
상시근로자수:
216명 ÷ 24일 = 9명
이처럼 단기 인원까지 포함하되, 일별로 누적한 평균값이 기준이 됩니다. 가동일 수에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무한 날은 포함되지만, 주휴일이나 완전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특수 산정 기준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성립일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하면 공사실적액과 노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포함·제외 대상
| 구분 | 대상 | 비고 |
|---|---|---|
| 포함 |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 고용 형태 불문 |
| 파트타이머 (주 15시간 이상) | 단시간 근로자 포함 | |
| 파견근로자 | 파견법 적용 대상 | |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중인 자 | 고용관계 유지 시 | |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 실질적 근로자 판단 | |
| 제외 | 사업주 본인, 법인 대표이사 | 등기임원 포함 |
| 가족경영 참여자 (배우자, 자녀) | 동거 가족만 해당 | |
| 프리랜서, 외주 계약자 | 근로계약 체결 안 함 | |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 |
| 3개월 미만 일용직 | 단기 고용만 해당 |
💡 주의사항: 다만,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지속적 출근,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에는 형식과 무관하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EDI 시스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내역을 입력하면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사업장 공용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사용
- 기업서비스 메뉴: '사업장 정보조회' 선택
- 상시근로자수 확인: 월별 변화 내역 조회 가능
- 문서 저장: PDF 및 엑셀 형식으로 저장 가능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정보 통합 조회
- 사업장 관리번호로 검색 가능
- 월별 근로자 수 변동 내역 확인
3.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고용·건강·산재·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시 유의사항:
- 기준 시점: 일반적으로 제도별 신청 시 기준일의 직전 한 달을 산정 기간으로 삼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상시근로자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문서 저장 필수: 지원금, 보조금 신청 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는 문서 형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기준의 중요성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기준법의 5인 기준 적용 여부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 항목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연장근로수당 | 적용 (통상임금 50% 가산) | 적용 제외 |
| 야간·휴일 근로수당 | 적용 (통상임금 50% 가산) | 적용 제외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1년 근속 시 15일) | 미적용 |
| 생리휴가 | 유급 (월 1일) | 무급 또는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가능 | 불가능 |
| 휴업수당 | 적용 (평균임금 70% 이상) | 적용 제외 |
💡 중요: 평균이 5명을 넘어도, 한 달 중 과반수 이상이 '5명 이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평균이 5명을 넘더라도 일일 기준으로 5인 미만인 날이 많으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한 이유
1. 정부지원금 대상 판단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청년채용장려금 등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장려금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만 지급됩니다.
2. 노무 분쟁 시 입증자료
해고, 휴가, 수당 미지급 등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근거가 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 감면 및 공제 요건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일정 세액공제, 부담 완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관리가 절세 전략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리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자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주 15시간 이상), 파견근로자, 휴직자
- 제외 대상: 사업주, 가족, 등기임원, 프리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조회 방법: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상시근로자수는 정부지원금, 노무 분쟁, 세금 감면 등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므로 정확한 계산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온라인 조회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집계하지만,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네, 파견근로자는 파견받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라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다르므로, 어느 사업장 기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포함되나요?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단, 퇴사 처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4.9명이면 5인 미만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평균 4.9명이면 5인 미만입니다. 하지만 한 달 중 과반수 이상의 날이 5명 이상 근무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일별 근무 인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노무 분쟁 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