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과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 방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 시 생활비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월 250만 원 한도와 개설 방법, 활용 전략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비 계좌란?

생계비 계좌는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 2월부터 도입하는 압류방지 계좌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기존에는 채무자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생활형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 계좌는 별도의 법원 신청 없이 계좌 개설만으로 자동 보호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호 금액 상향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 2026년 1월까지는 예금 압류 시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으나, 2월부터는 2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실제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월세, 공과금, 식비 등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압류 방지 방식 전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호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선 압류 후 해지'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압류 원천 금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압류 후 법원에 신청하여 복잡한 소명 자료 제출, 심리 거쳐 해지
  • 신규: 생계비 계좌 개설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한도 내 압류 금지
  • 효과: 월급 입금 즉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1인 1계좌 개설 가능

기존에는 별도의 압류방지 계좌가 없었으나,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

아래는 생계비 계좌 개설 절차와 활용 전략입니다.

준비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개설 희망 금융기관 선택 (1곳만 가능)
  • 기존 채무 상황 확인 (압류 여부 체크)

개설 및 활용 3단계

  1. 시행 즉시 생계비 계좌 개설: 2026년 2월 제도 시행 즉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개설합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2. 월급 이체 요청: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새로 개설한 생계비 계좌로 월급 이체를 요청합니다. 월급 입금 즉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압류 계좌 정리: 기존에 압류된 계좌가 있다면 잔액을 확인하고, 생계비 계좌와 합산하여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원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한도 계산 방법

생계비 계좌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은 1개월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생계비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 대해서도 총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에 200만 원, 압류된 일반 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 경우, 생계비 계좌의 200만 원 전액과 일반 계좌 잔액 중 50만 원까지 보호되어 총 2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인 5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1인 1계좌 원칙

여러 은행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나 월급 입금 계좌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개설하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월 250만 원 누적 한도

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이며, 이는 매월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간 한도가 아니므로 매달 250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으나,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선제적 개설 권장

채권자의 압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후에도 개설 가능하지만,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생계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상환 중이거나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도 시행 즉시 개설을 추천합니다.

핵심 정리

생계비 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26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
  • 개설 방법: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중 1곳 선택
  • 핵심 장점: 압류 원천 금지, 별도 법원 신청 불필요, 1인 1계좌
  • 활용 전략: 시행 즉시 개설, 월급 계좌로 지정, 선제적 조치 필수

기존 압류 절차의 복잡함을 해소하고 채무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시행 전 미리 개설 준비를 하시고, 주거래 은행을 신중히 선택하여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