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월급·교육비 총정리 (60대 70대 도전 가능)

2027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월급·교육비 총정리 (60대 70대 도전 가능)

2026년 9월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7,9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 17,270원에서 690원, 약 4.0%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960원은 활동지원사가 손에 쥐는 시급이 아닙니다.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시간당 단가이며, 2027년 최종 금액은 예산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됩니다.

참고로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된 상태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시급은 소속 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학력·연령 제한이 없어 50대부터 70대까지 새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직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은 이론·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을 합쳐 총 50시간을 이수하면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는 월급을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어디서 받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7년 핵심 정보

구분 내용
2027년 서비스 단가시간당 17,960원 (정부 예산안)
2026년 서비스 단가시간당 17,270원
2027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확정)
실제 활동지원사 시급근로계약에 따라 결정
학력·연령 제한제한 없음, 60·70대 가능
자격시험별도 국가시험 없음
표준과정 교육총 50시간 (이론·실기 40 + 실습 10)
전문과정 교육총 42시간 (이론·실기 32 + 실습 10)
교육비 사례표준 15만원·전문 12만원 (기관별 상이)
가족 돌봄 급여법정 예외 요건 충족 시 가능 (2028.12.31까지 한시 연장)

※ 위 금액 중 2027년 서비스 단가는 2026년 11월 기준 정부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자격조건과 나이 제한 – 60대·70대도 가능할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외출 등을 돕는 직업입니다. 장애인이 가족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학력과 연령에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사회복지 분야 경력이 없어도 지정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70대 입문자가 꾸준히 유입되는 직업군입니다.

다만 연령과 별개로 이동 보조나 목욕 보조 등 체력 부담이 있는 업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담당할 이용자의 장애 유형을 고려해 일자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정리

  • 학력·전공·경력 제한 없음
  • 연령 상한 없음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아님
  • 별도 국가자격시험 없음
  • 지정 교육과정 이수 필요
  •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결격사유에는 법정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관련 사유, 일정한 범죄 경력이나 자격 취소 관련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정 예외가 있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결격은 아닙니다.

2. 교육시간·교육비·현장실습

교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듣는 표준과정과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듣는 전문과정입니다. 두 과정 모두 현장실습 10시간은 공통입니다.

구분 표준과정 전문과정
대상일반 교육생관련 자격·경력자
이론·실기40시간32시간
현장실습10시간10시간
총 시간50시간42시간
교육비 사례15만원12만원

교육비 15만원·12만원은 일부 지정 교육기관(예: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안내하는 금액입니다. 전국 공통 수강료가 아니므로, 실제 등록할 때는 해당 교육기관의 모집공고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과정은 누가 들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서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근무한 유사경력자 등

해당 자격이나 경력이 있으면 이론·실기 교육이 8시간 줄어듭니다. 단, 현장실습 10시간은 전문과정도 그대로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론·실기 교육을 마친 뒤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선임 활동지원사의 지도 아래 이용자의 동의와 기관의 실습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하루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해 총 10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이틀이 필요합니다.

이론·실기교육은 각각 90% 이상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실습까지 마친 후에 교육기관에서 최종 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교육기관마다 실습기관 연계 방식이 다르므로, 수강 신청 전에 실습 연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7년 시급과 실제 월급 계산

가장 궁금해하시는 급여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일반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7,96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도 약 9,000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일반 서비스 단가17,270원17,960원
인상액650원690원
적용 상태확정·시행정부 예산안

2026년 심야·공휴일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25,900원이지만, 2027년 심야·공휴일 단가는 별도 확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반 단가에 단순히 1.5배를 곱해 공식 금액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 17,960원이 내 시급이 아닐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활동지원기관에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기관은 그 안에서 활동지원사를 채용·관리하고, 급여와 4대 보험·노무관리 등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단가 전액이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시급은 소속 활동지원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지, 시급에 포함해 안내하는지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최저시급10,320원10,700원
8시간 일급82,560원85,600원
월 209시간 환산2,156,880원2,236,30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공식 환산 기준입니다. 다만 활동지원사가 모두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3시간만 일하는 분도 있고, 요일별로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어 근무하는 분도 있어 실제 월급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 계산 예시 (시급 13,500원 가정)

아래 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13,500원은 전국 평균이나 확정 시급이 아니며, 실제 시급은 반드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 기본급 (세전)
40시간540,000원
60시간810,000원
80시간1,080,000원
100시간1,350,000원
120시간1,620,000원
160시간2,160,000원

이 표는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더하지 않은 단순 기본급 계산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이 발생하면 추가되고, 실제 통장 입금액은 4대 보험료·세금 공제 후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무 등 요건에 해당하면 유급 주휴시간도 반영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기본시급'인지 '수당 포함'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교육기관 찾기부터 취업까지 6단계

교육기관과 취업기관은 다른 곳입니다. 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취업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1.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ableservice.or.kr) 접속
  2.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거주지역의 교육기관 확인
  3. '알림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일정'에서 모집 중인 과정 확인 후 신청
  4. 표준 40시간 또는 전문 32시간 이론·실기 수강 (출석 90% 이상)
  5.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후 이수증 발급
  6. 활동지원기관에 취업 신청 (공식 홈페이지 '활동지원사·수급자매칭' 메뉴 또는 고용24 채용정보 활용)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일정 확인하기 ➔

취업 시 주로 필요한 서류

  • 이력서
  •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서 등 기관 요구 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해당자)
  •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교육을 마쳤다고 자동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증 발급 → 활동지원기관 채용 → 이용자 연결 → 근무 시작 순서로 진행됩니다.

5. 하는 일과 미리 알아둘 현실적인 어려움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크게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으로 나뉩니다. 세면과 식사 보조, 실내 이동과 휠체어 이동, 이용자를 위한 식사 준비·세탁·청소, 등하교와 외출 동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활동지원사가 이 업무를 전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서비스 계획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며, 가족 전체의 집안일이나 가족 심부름,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범위가 아닙니다.

취업 전에 알아두면 좋은 현실적인 어려움 5가지

  • 근무시간이 유동적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맞춰 일하기 때문에 일정이 매일 달라질 수 있고, 이용자 연결이 종료되면 근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 체력 부담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 자세 변경, 목욕 보조 등은 안전한 보조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 이동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지는 이용자의 집이나 활동 장소이므로, 짧은 시간만 일한다면 출퇴근 시간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업무인지 가족의 개인적인 부탁인지 애매한 상황은 기관에 확인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정서적 부담과 안전 이슈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꾸준히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폭언·폭력·사고 상황이 생기면 즉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6. 가족 돌봄 급여와 2028년까지의 조건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허용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0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한시적 가족 활동지원 허용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기존 종료 예정일(2026년 10월 31일)에서 연장된 것입니다.

구분 필요 조건
최중증 발달장애인GAS 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 이하 등 지정 기준
희귀질환자법정 희귀질환 및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 충족
활동지원사 연결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가족 활동지원사법정 교육·자격요건 충족, 활동지원기관 등록
한시적 허용기간2028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GAS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정도 등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귀질환자도 질환 해당 여부 외에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60일 이상 미연계' 조건은 단순히 가족이 혼자 돌본 기간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연결을 요청했으나 실제 연결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적으로 연결을 거부해 미연계 상태를 만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섬·외딴 지역, 천재지변, 법에서 정한 감염병 상황 등에서도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활동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흐름

  1.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지 확인
  2.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등 예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3.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미연계 기간 및 증빙 확인
  4. 돌볼 가족이 활동지원사 교육 등 법정 자격요건 충족
  5. 활동지원기관 등록 및 가족 활동지원 수급 요건 확인 절차
  6. 대상자로 인정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

가족이 돌보는 경우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이 원칙적으로 50% 감산됩니다. 활동지원사 개인의 시급을 반으로 깎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인정되는 월 한도 시간이 조정되는 규정입니다. 세부 신청과 자격 판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계약 전 꼭 확인할 것들

같은 시급이어도 수당 지급 방식과 월 근무시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수당이 얼마씩 포함됐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급 구성 – 기본시급인지, 주휴·연차 등을 포함한 금액인지
  • 월 근무시간 – 실제로 배정될 수 있는 시간
  • 주휴수당 – 법정 요건(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충족 여부
  • 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여부와 계산 방식
  • 4대 보험·퇴직급여 – 가입 조건과 적용 기준
  • 근무장소·이동시간 – 집과의 거리
  • 담당 업무 범위 – 신체·가사·사회활동 중 어떤 부분인지
  • 이용자 연결 종료 시 대응 – 다른 이용자 연결 절차
  • 안전관리 – 사고 발생 시 기관의 대응 체계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법정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험별 가입 기준도 소정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근로시간·근무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활동지원사 시급이 17,960원인가요?

아닙니다. 17,960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서비스 시간당 단가이며,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은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Q2. 2027년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과 계약 시급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이 적용되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세전 2,236,300원입니다. 반대로 시간제로 짧게 일한다면 월급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Q3. 60대·70대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네. 학력과 연령에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강 상태와 법정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제 채용은 기관과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교육이 전부 면제되나요?

전체 면제는 아닙니다. 전문과정 대상에 해당해 이론·실기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총 42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Q5. 교육비는 무료인가요?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최근 지정 교육기관에서는 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 수준의 수강료를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하려는 교육기관의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온라인 강의만으로 자격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의 인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 운영 가능 여부는 교육기관이 인정받은 운영방식에 따릅니다.

Q7. 교육을 마치면 취업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이수증을 발급받은 뒤 활동지원기관의 채용 절차를 거치고, 이용자와 연결되어야 실제 근무가 시작됩니다.

Q8.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한시적 허용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요건과 기관 등록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Q9.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같은 직업인가요?

다릅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국가자격 취득 절차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 기억해 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7,960원은 정부 예산안상 서비스 단가이지 개인의 시급이 아니라는 점. 둘째, 실제 월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월 근무시간,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셋째, 학력·연령 제한이 없어 입문 문턱은 낮지만 체력·근무지·업무 범위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교육기관과 모집 일정을 확인하고, 수강료와 실습 연계 방식까지 비교해 보신 뒤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일정 확인하기 ➔

활동지원 수급 자격, 가족 돌봄 급여 대상 여부, 근로계약상 임금 산정 등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활동지원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7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0.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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