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운영시간 총정리|신고와 농지은행 상담까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운영시간 총정리|신고와 농지은행 상담까지

최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내 농지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슬슬 걱정이 되시나요? 2026년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여부부터 농지은행 지원까지, 전화 한 통으로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창구인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정리해 봤습니다.

상담센터, 언제 전화하면 될까?

대표번호는 1811-8852입니다. 운영시간을 꼭 확인하고 거셔야 해요.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전화하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구분 안내
대표전화 1811-885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상담 불가) 낮 12시 ~ 오후 1시
주말·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통화량이 꽤 많다고 하니, 오전 일찍나 점심 직후에 전화하시는 게 연결이 빠를 수 있어요. 물어볼 내용을 메모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화하기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상담원도 정확한 안내를 드리려면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
  • 농지를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 (매매, 상속, 경매 등)
  • 현재 직접 경작 중인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지
  • 농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이 있는지 (창고, 비닐하우스, 야영장 등)
  • 조사 안내문이나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

이 정도만 정리해 가셔도 "제 경우가 조사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에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나요?

상담센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줍니다.

첫째, 조사 대상 여부와 후속 조치입니다. 내 농지가 전수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유형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취득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경매로 공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로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둘째, 불법전용 관련 문의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처럼,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개별 농지의 취득·이용 현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확인 방법을 안내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농지은행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농지를 위탁해 임대하는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같은 제도를 소개받을 수 있어요. 각 사업마다 대상 요건과 농지 조건이 다르니, 본인의 연령과 농지 현황을 함께 설명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목격했다면 온라인 신고

상담센터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창구라면, 온라인 신고는 실제 의심되는 위반행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농지공간포털의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임대차 의심
  • 농지 불법전용
  • 농지 소유상한·소유제한 위반 의심
  •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의심

신고하실 때는 농지의 정확한 위치, 위반이 시작된 시기, 현재 이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현장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수월하거든요.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제도가 궁금하면 전화 상담, 위반행위를 알리고 싶으면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화는 조심하세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 일단 공식 대표번호(1811-8852)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조사나 처분을 이유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공식 연락처로 다시 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농지가 전수조사 대상인지 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센터(1811-8852)에 농지의 소재지, 지번, 취득 시기, 현재 이용 상황 등을 말씀하시면 조사 대상 여부나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음 절차를 안내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전화 상담할 때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농지의 지번과 취득 경위, 현재 경작 여부, 임대차 관계, 시설물 현황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조사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서류도 옆에 두고 전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Q. 온라인 신고와 전화 상담은 뭐가 다른가요?

전화 상담은 제도나 지원 내용을 묻는 문의 창구이고, 온라인 신고는 불법 임대차나 불법전용 같은 위반 의심 사례를 공식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의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합니다.

Q. 나이가 많아 농사를 못 짓는데,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같은 지원제도를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연령, 농지 면적, 소재지 등 요건이 다르니 본인과 농지 상황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실제 신청 자격은 사업 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됩니다.

Q. 조사 관련 연락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식 기관은 조사나 처분을 이유로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응하지 마시고, 상담센터(1811-8852)나 관할 읍·면 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내 농지가 걱정된다면, 일단 1811-8852로 전화해 보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거시면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농지 지번과 현재 이용 상황만 간단히 정리해 두셔도 충분해요.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보세요.

농지 전수조사가 복잡해 보여도, 궁금한 걸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생각보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공식 상담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