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 2026년 만 65세 도달 대상: 1961년생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1.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종류와 수급 시점 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본인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부동산, 예금, 자동차와 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분이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한 이력이 있다면 올해 기준으로 재신청하거나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세요.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예금, 주식 등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공제한 뒤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 방식은 재산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액) - 부채] × 재산 환산율 ÷ 12
4.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정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추가 공제를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월급 200만 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공제 후 금액
공제 후 금액 × 추가 공제율 = 소득평가액
다만 근로소득 공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5. 아파트와 예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재산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구분 | 반영 방식 |
|---|---|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액 적용 후 환산 |
| 금융기관 부채 |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차감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후 반영 |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조사 기준에 따른 재산가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예금도 신청일의 잔액과 금융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나요?
자동차의 종류와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차량은 일반재산보다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차량가액, 차종, 사용 목적, 보유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가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사용 차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차량은 차량 연식과 가액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이나 차량가액 기준은 제도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특정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7.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을 조사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심사 방식 |
|---|---|
|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 |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 |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 |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부부감액 여부를 별도 적용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기준연금액과 개인별 지급 요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8.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신청 또는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액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9.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산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합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상 결과입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정식 신청을 진행하세요.
10.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서류 | 용도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지급 계좌 확인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 |
|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차 관계 확인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 확인 |
| 배우자 관련 서류 | 부부가구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출 |
실제 제출서류는 가구 형태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장소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에 문의해 보세요.
12.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 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인가?
- 2026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했는가?
-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에 포함했는가?
- 주택, 예금, 자동차, 임대차보증금을 빠짐없이 입력했는가?
- 은행 대출 등 확인 가능한 부채를 준비했는가?
-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했는가?
- 복지로 모의계산 후 정식 신청까지 진행했는가?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하지만 월급이나 연금액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배우자의 재산까지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에 탈락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세요.
안내 기준
본 글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공개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배우자 유무, 국민연금 수령액, 직역연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