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법적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다만 두 표현이 완전히 같은 의미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제도상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훗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그리고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미리 직접 작성해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모든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나 사고, 응급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치료가 진행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환자의 상태가 임종과정에 해당하는지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치료도 받지 않겠다’는 문서가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임종과정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본인의 뜻을 미리 남기는 문서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같은 것인가요?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공식 제도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등록기관에 문의할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상적 표현 |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서 등 |
| 공식 명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작성 시점 | 건강할 때를 포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동안 |
| 적용 시점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작성 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 |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하거나 대신 서명할 수는 없으며, 작성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인 의사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가족의 동의나 동행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 작성 후에도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생전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치료나 응급진료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명의료를 대상으로 하나요?
현행 법률상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 중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적용 여부는 환자의 질환과 상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전 상담 과정에서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치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통증 완화, 기본 간호, 위생 관리, 체위 변경 등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돌봄은 계속 제공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작성한 문서가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 기록이 관리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별도입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나 급성질환처럼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응급상황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곧바로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절차와 준비물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 방문 전 운영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담자로부터 연명의료, 호스피스, 문서의 효력과 철회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설명을 이해한 뒤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노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운영시간과 예약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자주 묻는 질문
작성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덜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기는 문서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진단과 치료, 응급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작성할 수 없나요?
본인이 19세 이상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작성한다면 가족의 동의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취지를 가족에게 미리 설명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작성하면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에 문의해 변경 또는 철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작성할 수 있나요?
본인 확인과 설명 청취, 직접 작성 절차가 필요하므로 온라인이나 전화만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정 등록기관 방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앞당기는 신청서가 아닙니다. 훗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의료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자기결정의 기록입니다. 작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 등록기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을 함께 알려두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제도와 등록기관 운영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문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의료 결정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