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차량 매매 시에도 등록증이 필수인데, 급하게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6년 현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수수료,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과 기본 정보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 상세 내용
분실 또는 훼손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 변경 명의 변경, 주소 변경, 구조변경 등으로 기재 정보가 달라진 경우
미수령 신차 등록 후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특히 차량 매매, 보험 가입, 금융 서류 제출 시 자동차 등록증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분실 시 빠르게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2026년 기준)

온라인 신청 (비대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무료이고 즉시 발급되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1.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3. 차량 정보 조회 및 재발급 신청
  4. PDF 등록증 즉시 발급 →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팁: 모바일에서도 신청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PDF로 저장해두면 급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
  • 신청자: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소유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차량 정보: 자동차 번호 등 기본 정보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원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방법 수수료
온라인 신청 무료 (0원)
오프라인 방문 1,000원 (2026년 기준)

⚠️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소폭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즉시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무료 즉시 발급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청/구청 방문, 수수료 1,000원
  • 필요 서류: 신분증, 차량 번호 (대리인 시 위임장 원본 추가)
  • 발급 형태: PDF 파일로 출력 또는 저장 가능
  • 제출처: 온라인 발급 등록증도 보험사, 금융사 등 공공기관 제출 가능

압류·저당 차량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저장 시에도 출력용 PDF를 별도 보관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등록증도 공식 서류로 인정되나요?

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PDF 등록증도 보험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유자의 위임장 원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어도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압류·저당 차량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정부24 모바일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PDF는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받은 등록증은 기존 등록증과 효력이 같나요?

네, 재발급받은 등록증은 기존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기존 등록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