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 제도가 전격 시행됩니다. 채무가 있는 국민이더라도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를 원천 차단하는 특수 계좌입니다. 기존 185만 원이었던 보호한도가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통장의 개념부터 개설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비통장(압류방지통장)이란?

생계비통장은 국가가 법적으로 압류를 금지한 특수 계좌입니다. 은행 전산상 정식 명칭은 '행복지킴이통장' 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불립니다.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보호한도 월 250만 원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
개설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핵심 기능 법원 압류 명령이 있어도 자동 차단

📌 핵심 포인트: 과거에는 압류 후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생계비통장은 처음부터 압류가 차단되어 번거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026년 개정안 핵심 변화 3가지

이번 개정으로 생계비통장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생존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 핵심입니다.

1. 보호금액 상향: 185만 원 → 250만 원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보호한도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자금으로 보호받습니다.

2. 번거로운 법적 절차 생략

과거처럼 통장이 묶인 뒤 법원을 찾아가 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계비통장에 들어온 돈은 은행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차단됩니다.

3. 가입 대상 확대 (보편적 복지)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령자 등 특정 계층만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생계비통장은 채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 및 장소

생계비통장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구분 금융기관 상품명
1금융권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행복지킴이통장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압류방지계좌
농협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NH희망채움통장
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 비대면 개설: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필요

💡 팁: 기존 일반 계좌를 생계비통장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비통장 이용 시 주의사항

생계비통장은 강력한 보호 기능을 갖춘 대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한도 제한

  • 월 입금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초과 금액 처리: 300만 원이 입금되면 250만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지정한 다른 일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 주의: 일반 계좌로 넘어간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입금 제한 (행복지킴이통장)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입금 제한이 있습니다.

  • 입금 가능: 국가기관(지자체 등)의 수급금 코드로만 입금
  • 입금 불가: 본인 현금 입금, 타인(자녀·지인) 이체
  • 출금·이체: ATM 출금, 체크카드 사용, 공과금 자동이체 모두 자유

개설 수량 제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중복 개설 시도 시 전산망을 통해 자동 차단됩니다.

⚠️ 실무 조언: 채무가 있는 은행(채권 은행)에서도 법적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채무 관계가 없는 타 은행에서 신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보호한도가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보호한도: 월 250만 원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
  • 개설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 개설 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 핵심 기능: 법원 압류 명령이 있어도 자동 차단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시행일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좌 전환도 가능하니 주거래 은행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네, 2026년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무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월 25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250만 원까지만 생계비통장에 입금되고, 초과 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다른 일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일반 계좌로 넘어간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존 계좌를 생계비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계좌를 생계비통장으로 전환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채무 관계가 없는 타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계비통장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비통장의 돈은 체크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 인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가 자유롭습니다.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