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6년 신청이 1월 15일까지 진행 중이니,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외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돌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기관 | 경기도 및 시·군 |
| 지원 대상 아동 | 생후 24개월~36개월 |
| 돌봄 조력자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
| 지원 금액 | 월 30만원~60만원 (아동 수에 따라) |
| 신청 기간 | 2026.1.1(목) 10:00 ~ 2026.1.15(목) 18:00 |
쉽게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봐주시거나, 친척·이웃이 아이를 돌봐줄 때 그분들께 돌봄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2026년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경기도 내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양육 공백: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행 시·군에 주소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조력자 범위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해당됩니다. 외할머니·외할아버지는 물론이고 고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면 가능하고, 가까운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인정 기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상황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상세 기준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아동 수 | 월 지원 금액 |
|---|---|
| 아동 1명 | 월 30만원 |
| 아동 2명 | 월 45만원 |
| 아동 3명 | 월 60만원 |
돌봄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매달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할머니·할아버지께 드리는 용돈이나 돌봄 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목) 10:00 ~ 2026년 1월 15일(목) 18:00까지입니다. 약 2주 정도 기간이니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접속: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양육자(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
-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수당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양육공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 심사 및 선정: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
시행 지역 및 주의사항
올해는 경기도 2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성남, 용인 등)은 시작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경기민원24에서 우리 동네 공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활동 인증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돌봄 활동을 할 때 모바일 알림톡으로 입·퇴실 인증을 해야 해서, 예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간편하게 관리됩니다.
💡 주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국가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줄 때 돌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이 1월 15일까지 진행 중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생후 24~36개월 아동,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돌봄 조력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 지원 금액: 월 30만원~60만원 (아동 수에 따라)
- 신청 기간: 2026.1.1 ~ 2026.1.15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양육자가 직접 신청
신청 기간이 2주로 짧으니,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기도 내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조부모는 물론이고 고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면 모두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주민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 2명은 월 45만원, 아동 3명은 월 60만원으로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1일(목) 오전 10시부터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약 2주간 진행되니 기간 내에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국가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돌봄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