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시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 대상이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물론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과 톤수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부터 신청방법, 지원금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오래된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정해진 수명 이전에 미리 폐차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차량은 매연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조기에 폐차하면 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지원 내용 | 기본 폐차 지원금 +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
| 지원 금액 | 차종·톤수·등급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
|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우편 |
| 문의 전화 |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를 하면 기본 폐차 지원금을 받고, 조건을 만족하면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차종·배출가스 등급·톤수·지역(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입니다. 일부 건설기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5등급 자동차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 5등급 차량: 경유 외 연료(휘발유, LPG 등)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
- 관용차량: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아래 건설기계는 일정 기준 충족 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콘크리트 펌프 트럭
지게차 및 굴착기
일부 지게차나 굴착기도 엔진 기준에 따라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됩니다.
- 130kW 이상 (Tier-1 이하): 2004년 이전 제작
- 75kW 이상 ~ 130kW 미만: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2006년 이전 제작
조기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①~④번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등록 요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등록 (사용본거지 기준)
- 검사 합격: 관능검사(자동차) 또는 정기검사(건설기계)에 합격한 차량
-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보유
-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함
-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 참고: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절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차량 등급 확인
먼저 내 차량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기폐차 신청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 → 조기폐차 신청
- 우편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서류 제출 (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는 전원 첨부,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인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사본 (공동명의 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3단계: 확인서 발급 및 폐차 진행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만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 차량 관능검사
- 현장 확인 (수도권): 협회 지정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검사비 24,000원
- 온라인 확인 (전국): 조기폐차 온라인 확인 시스템에서 동영상 업로드, 검사비 14,000원
5단계: 보조금 청구
폐차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별도 청구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로 계산되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율 |
|---|---|---|
| 3.5톤 미만 (소형) | 최대 300만원 | 100% |
| 3.5톤 이상 (대형) | 440만원 ~ 3,000만원 | 100% |
4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율 |
|---|---|---|
| 3.5톤 미만 승용(5인 이하) | 최대 800만원 | 50% |
| 3.5톤 미만 그 외 | 최대 800만원 | 70% |
| 3.5톤 이상 (대형) | 720만원 ~ 7,800만원 | 100% |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두 조건 중복 적용 불가)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신차 구매 시
- 3.5톤 미만: 폐차 지원금의 50% 추가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 3.5톤 이상: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4등급 차량 신차 구매 시
- 3.5톤 미만 승용(5인 이하): 추가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 3.5톤 미만 그 외: 기본 70% + 추가 30% (총 100%)
- 3.5톤 이상: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핵심 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보유한 분들이 폐차 지원금과 신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종과 톤수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되니,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신청 조건: 6개월 이상 등록, 검사 합격, 확인서 발급 등 5가지 충족
- 지원 금액: 5등급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등
- 신차 구매 시: 추가 50~200% 보조금 지원
- 문의: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전 내 차량 등급을 먼저 조회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조기폐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등급 또는 5등급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이 있나요?
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만, 두 조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본 보조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과 우편 중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게 좋나요?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고 빠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은 이메일 접수가 불가하고 처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폐차 후 꼭 신차를 구매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폐차만 해도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