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신가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는 만큼, 내년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시면 받을 수 있으며,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약 35만 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 국민연금 변경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재외국민 제외) |
| 거주 요건 | 국내 거주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1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노령연금 예상 수급액
2026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상치를 정리해드립니다.
예상 기초연금액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예상 |
|---|---|---|
| 단독가구 | 약 334,000원 | 약 349,360원 |
| 부부가구 | 약 534,000원 | 약 560,000원 |
단독가구 기준 예상 수급액은 대략 35만 원대이고, 부부가구는 56만 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6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 후 최종 확정됩니다.
65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참고: 재외국민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주요 변경사항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에도 여러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
- 납부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지급 개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 지급 방식: 평생 동안 매월 지급
2026년 주요 변경 내용
| 항목 | 변경 내용 |
|---|---|
| 보험료율 | 9% → 9.5% 인상 (이후 매년 0.5%씩 13%까지 상향) |
| 소득대체율 | 2026년부터 43%로 고정 |
| 출산 크레딧 | 첫째아부터 12개월 추가 인정, 최대 50개월 상한 폐지 |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 12개월로 확대 |
65세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청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이 5년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구 방법
-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 청구 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가능
-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소멸시효)
청구인 자격
- 원칙: 수급권자 본인
- 대리 가능: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기초노령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약 35만 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격에 해당되니,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예상 수급액: 단독가구 약 349,360원, 부부가구 약 56만 원 (2026년 예상)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국민연금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소멸시효 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두시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금융재산 등도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청구기한 5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청구기한이 5년이며, 기한을 넘기면 해당 기간의 연금은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된 기간 이후의 연금은 청구 시점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늦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