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없이 전셋집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과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전세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집의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임대 방식 청년이 집 물색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청년에게 재임대
계약 기간 최초 2년, 최대 4회 연장 (최대 10년 거주 가능)
보증금 약 100만 원 ~ 200만 원 수준
월 임대료 LH 전세금 - 본인 보증금에 대해 연 1~2% 이자 수준
특별 유형 자립준비청년은 조건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재계약 가능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짜리 집에 보증금 100만 원만 내고, 매달 약 14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준생 포함)
  • 주택: 무주택자
  • 혼인: 혼인 중이 아닌 자
  • 소득·자산: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대상자 유형

  • 대학생: 해당 연도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후 2년 이내, 직장 재직 중이 아닌 자
  • 사회초년생: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순위별 선정 기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순위에 따라 선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순위 우대 조건에 해당하면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 (우대 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 청년
  •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3,700만 원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3순위

  • 본인 단독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25,400만 원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지역별 지원 금액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약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약 9,500만 원
기타 지역 최대 약 8,500만 원

임대 조건 예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준)

  • 임대보증금(본인 부담): 100만 원
  • 월 임대료 계산: (1억 2,000만 원 - 100만 원) × 1.5% ÷ 12개월
  • 월 임대료: 약 148,750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보증금은 100만 원만 내고, 매달 약 14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온라인 신청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청년전세임대] 메뉴에서 해당 공고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및 거주 희망지역 등록
  5. 관련 서류 제출 (소득, 자산 증빙 등)

2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 LH 지역본부에서 나이,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심사
  •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안내

3단계: 전세주택 물색

  •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가 직접 전셋집을 찾아야 함
  • 네이버 부동산 등 활용,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 찾기
  •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해서 LH에 통지

4단계: 권리 분석 및 계약

  • LH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
  • 문제없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는 LH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주택 찾을 때 주의사항

  • 전세가가 LH 지원 가능 한도 내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 (근저당, 가압류 등 없어야 함)
  • 전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월세 불가)
  • 선정되더라도 주택을 찾지 못하면 입주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기

핵심 정리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대, 월 임대료 14만 원대로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 광역시 9,500만 원
  • 본인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 + 월 임대료 (연 1~2% 이자 수준)
  • 계약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 LH청약플러스 → 수시 모집공고 확인

2025년에는 전국 약 7,000호 규모로 수시모집이 진행됐으며, 2026년도 수시로 공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관심공고' 설정해두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은 언제 하나요?

정기 모집이 아닌 수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 → 청년' 유형을 확인하고, '관심공고' 설정해두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가 직접 전셋집을 찾아야 합니다. 원하는 집을 찾아 LH에 통지하면, LH가 권리 분석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입주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월세 계약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세 계약만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깨끗한 권리관계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최대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같은 특별 유형은 조건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재계약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3순위는 본인 단독 소득만 심사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