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다 받았는데도 아직 취업이 안 됐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바로 개별연장급여입니다. 2026년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도 구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연장급여의 자격 조건, 신청 절차, 지급 기준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란?

개별연장급여는 기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로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급 기간 최대 60일 (약 2개월)
지급 금액 기존 실업급여의 70~100% 수준
신청 방식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개별 심사)
신청 시점 실업급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권장

💡 핵심: 개별연장급여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자격 조건 (2026년 기준)

개별연장급여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분 상세 조건
고령자 만 55세 이상 실업자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보유자
여성가장 18세 미만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둔 한부모 여성
북한이탈주민 고용센터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 체류자 (혼인관계 유지 중)
취업취약계층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취업 곤란자 (장기실업자 등)

⚠️ 주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성실한 구직활동 이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및 유의사항

  • 신청 시점: 실업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
  • 권장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늦을 경우 불승인 가능성)
  • 소급 지급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

신청 방법 및 절차

개별연장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고용센터 방문/전화: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2. 신청서 작성: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양식 작성 (개인정보, 구직활동 이력, 신청 사유 등)
  3. 필요서류 제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서류 제출
  4. 담당자 심사: 구직활동 내역, 신청 사유, 자격 조건 종합 판단
  5. 승인 후 지급: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2주 단위 지급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서류명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업급여 수급 이력 확인서 고용센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용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 증빙 자녀 출생증명서, 세대주 변경 확인 등
기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체류증 등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 기간: 최대 60일 (약 2개월)
  • 지급 금액: 기존 실업급여의 70~100% 수준
  • 예시: 기존 실업급여 일일 66,000원 → 개별연장급여 약 46,000~66,000원
  • 지급 방식: 2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 후 지급 (기존 방식과 동일)

💡 참고: 지급액은 본인의 기존 수급액과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별연장급여 vs 일반연장급여 비교

항목 개별연장급여 일반연장급여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실업자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실업자
신청 방식 고용센터 개별 신청 고용부 일괄 지정 또는 별도 공고
지급 기간 최대 60일 최대 90일 또는 별도 기준
심사 개별 심사 및 승인 필요 지정 지역 내 자동 적용 가능

핵심 정리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가 끝났지만 아직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대 60일까지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최대 60일 (약 2개월)
  • 지급 금액: 기존 실업급여의 70~100%
  • 대상: 만 55세 이상,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신청 시점: 실업급여 종료 후 1개월 이내 권장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가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 받는 중에 개별연장급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2. 개별연장급여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성실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만 55세 미만인데 장기실업자면 신청 가능한가요?

네, '취업취약계층'으로 고용센터장이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용센터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4. 개별연장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개별연장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5. 일반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일반연장급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연장급여가 우선 적용되며, 개별연장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