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된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출근이나 오후 4시 퇴근 등 유연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지원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
단축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 (주 5~25시간 단축)
지원 금액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80%(상한 150만원)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지원 대상 및 기간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구분 상세 내용 비고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6년 확대 기준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 미만 시 거부 가능
기본 기간 1년 (최소 3개월 단위 신청) -
연장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합산 최대 3년까지

지원 금액 계산법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면 실제 소득 감소분은 크지 않습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지원)

2026년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줄이는 분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20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만약 10시 출근제를 선택해 주 5시간을 줄였다면, 줄어든 5시간분 월급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지원)

주 10시간을 초과하여 더 많이 단축하는 시간(예: 주 15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계산 예시

통상임금 200만 원 근로자가 주 5시간 단축 시:

  • 회사 지급: 주 35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 (약 175만 원)
  • 고용센터 지급: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원금 (약 25만 원)
  • 최종 수령액: 약 200만 원 (급여 전액 보전 효과)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와의 협의와 고용보험 사이트 접수라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주(회사)에게 신청

  • 시기: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신청인 정보, 자녀 인적사항,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시기: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3.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제도 이용 장점 및 사업주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장점

  • 등교 지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9시 등교를 직접 챙길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 경력 유지: 육아휴직과 달리 현업을 계속 수행하므로 경력 단절 우려가 적습니다.
  • 퇴직금 불이익 방지: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손해가 없습니다.

사업주(회사) 지원 정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인건비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경우 해당 동료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핵심 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 지원 기간: 기본 1년, 최대 3년까지
  • 지원 금액: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초과분 80%
  • 신청 방법: 사업주 신청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사업주 지원: 월 30만 원 + 대체인력 120만 원

자녀 양육과 경력 유지를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해야 하므로, 주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급여 전액 보전이 가능합니다. 10시간 초과분은 80%가 지원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속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