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된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출근이나 오후 4시 퇴근 등 유연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
| 지원 기간 |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3년) |
| 단축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 (주 5~25시간 단축) |
| 지원 금액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80%(상한 150만원) |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지원 대상 및 기간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2026년 확대 기준 |
| 근속 기간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6개월 미만 시 거부 가능 |
| 기본 기간 | 1년 (최소 3개월 단위 신청) | - |
| 연장 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합산 | 최대 3년까지 |
지원 금액 계산법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면 실제 소득 감소분은 크지 않습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지원)
2026년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줄이는 분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20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만약 10시 출근제를 선택해 주 5시간을 줄였다면, 줄어든 5시간분 월급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지원)
주 10시간을 초과하여 더 많이 단축하는 시간(예: 주 15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기준 비례 산정)
계산 예시
통상임금 200만 원 근로자가 주 5시간 단축 시:
- 회사 지급: 주 35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 (약 175만 원)
- 고용센터 지급: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지원금 (약 25만 원)
- 최종 수령액: 약 200만 원 (급여 전액 보전 효과)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와의 협의와 고용보험 사이트 접수라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주(회사)에게 신청
- 시기: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신청인 정보, 자녀 인적사항, 단축 기간, 단축 후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시기: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제도 이용 장점 및 사업주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장점
- 등교 지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9시 등교를 직접 챙길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 경력 유지: 육아휴직과 달리 현업을 계속 수행하므로 경력 단절 우려가 적습니다.
- 퇴직금 불이익 방지: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손해가 없습니다.
사업주(회사) 지원 정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인건비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경우 해당 동료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핵심 정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
- 지원 기간: 기본 1년, 최대 3년까지
- 지원 금액: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초과분 80%
- 신청 방법: 사업주 신청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사업주 지원: 월 30만 원 + 대체인력 120만 원
자녀 양육과 경력 유지를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해야 하므로, 주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급여 전액 보전이 가능합니다. 10시간 초과분은 80%가 지원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속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