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받으신 경험, 혹은 위반 차량을 신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단순한 주차위반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신고부터 이의신청까지 명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소명 절차, 이의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표지 없는 주차 과태료 10만 원
진입로 차단 과태료 최대 50만 원
주차방해물 설치 과태료 최대 50만 원
신고 방법 생활불편신고 앱, 스마트서울 앱
이의신청 기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뿐만 아니라 진입로와 보도 연결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표지만 부착하고 주차한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를 물건이나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경우 모두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주차 단속 카메라와 주민 신고 앱을 통해 자동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잠깐 정차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 및 부과 절차

2026년 기준 과태료 금액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위반 유형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장애인표지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물리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방해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고 자료나 단속 사진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전 차량 소유자에게 의견 제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1단계: 위반 사실 확인 (신고 자료 및 단속 사진 검토)
  • 2단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발송
  • 3단계: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급 (납부기한 통상 15일)
  • 4단계: 이의신청 가능 기간 안내 (60일 이내)

주의사항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어 추후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는 위반으로 간주되며, 표지를 복사하거나 타인 차량에 붙이는 행위는 위조 사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준비사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GPS 기능 활성화)
  •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설치
  • 위반 차량의 명확한 사진 (2장 이상)
  •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보이는 각도

신고 절차 (단계별)

  1. 앱 설치: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2. 사진 촬영: 위반 차량의 번호판, 주차 위치,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모두 보이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합니다
  3. 정보 확인: 촬영 시 시간과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시점은 동일해야 합니다
  4. 신고 접수: 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항목을 선택하고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업로드합니다
  5. 결과 확인: 신고 접수 후 7일 내에 처리 결과가 안내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현장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사진에는 반드시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 팁: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촬영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변 사람의 얼굴은 가리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및 이의신청 방법

사전 의견진술(소명) 방법

사전 의견진술은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통상 10일)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 사유와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서에는 당시 상황 설명,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사진 또는 등록사실 확인서, 주차구역 표시가 모호했거나 안내 표지가 훼손된 경우의 사진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의견진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억울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청·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처분일자와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이유 및 사실관계 설명,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표지가 있었음에도 사진 각도나 반사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면, 표지 실물 사진과 차량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명 시 유용한 증거자료

소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사진 (부착 위치가 명확히 보여야 함)
  • 당시 블랙박스 영상 (단속 시점과 주차 시간 확인 가능)
  • 현장 표지판의 훼손 또는 구분선 불명확한 부분 촬영 사진
  • 동승 장애인 탑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또는 관련 증빙

단순히 잠시 세워두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과태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표지 없이 주차 시 10만 원, 진입로 차단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억울한 경우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 표지 없는 주차 10만 원, 진입로 차단 최대 50만 원
  • 신고 방법: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사진 2장 이상 첨부하여 접수
  • 의견진술: 통지 후 10일 이내,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 이의신청: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
  • 주의사항: 표지 있어도 장애인 미탑승 시 위반, 표지 위조는 형사처벌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잠깐이라도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억울한 과태료를 받으셨다면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진술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과태료 면제도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표지가 있으면 언제든 주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잠깐 정차한 것도 단속되나요?

네, 단속됩니다. 최근에는 주차 단속 카메라와 주민 신고 앱을 통해 자동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잠깐 정차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설치한 후,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모두 보이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7일 내에 처리 결과가 안내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과태료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표지 부착 사진,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경계선을 살짝 넘어도 단속되나요?

네, 단속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경계선을 넘은 부분주차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주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마트 등 민간시설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