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조회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병원비를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이 과다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여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입원이나 수술, 중증 질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기준 213만 5,776명에게 평균 131만원씩 총 2조 7,920억원이 환급되었으며, 이 중 소득 하위 50% 계층이 전체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숨은 의료비를 되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모두 익히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입원, 수술 등을 받고 난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과하게 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청구 내용을 다시 심사하여 환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안내를 보내줍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명칭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
| 2024년 혜택 | 213만명에게 총 2조 7,920억원 환급 (1인당 평균 131만원) |
| 신청 기한 | 3년 이내 (기한 초과 시 소멸) |
| 지급 시기 | 매년 8월경부터 순차 지급 (전년도 진료분)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최하위인 1분위는 상한액이 89만원이며, 최고 소득인 10분위는 826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의료비를 지출해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확인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고액의 병원비를 납부한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 수술, 입원, 중증 질환 치료: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동일 항목 반복 청구: 병원에서 같은 검사나 처치를 중복으로 청구한 경우 심사를 통해 환급됩니다.
- 병원 측 착오 청구: 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잘못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한 경우입니다.
환급 제외 항목
아쉽게도 병원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고가 MRI·CT 검사비,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료: 2인실·3인실 차액은 환급 제외 대상입니다.
- 특정 치료비: 임플란트, 추나요법,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초진·재진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며, 모바일 건강보험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이므로 둘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2: 고객센터 전화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상담원이 직접 조회해주고 환급 여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시-1시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법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직접 상담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준비사항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확인용)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온라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메뉴 선택: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환급 대상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약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동봉된 신청서에 예금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원 안내에 따라 계좌 정보를 구두로 전달하면 처리됩니다.
| 소득분위 | 2024년 상한액 | 2025년 상한액 |
|---|---|---|
| 1분위 (최저소득) | 87만원 | 89만원 |
| 5분위 (중간소득) | 163만원 | 167만원 |
| 10분위 (최고소득) | 808만원 | 826만원 |
주의사항 및 팁
신청 기한은 3년입니다. 아무리 환급 대상이어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경부터 환급 안내가 시작되므로 우편물과 문자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팁: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금이 보험료 미납분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미 환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으니 추후 안내 확인도 중요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므로 건강보험 앱에서 계좌를 등록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급 시기 및 처리 기간
사후환급 지급 일정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진료분은 2025년 8월경부터 환급 안내가 시작되며, 신청 후 약 7일에서 14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전급여 방식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부터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환자는 초과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정리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비를 과다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돌려주는 제도로 2024년 기준 213만명이 평균 131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 지사 방문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반드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환급 규모: 2024년 213만명에게 총 2조 7,920억원 환급 (1인당 평균 131만원)
-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
- 신청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정부24), 우편, 전화, 방문 중 선택
- 신청 기한: 3년 이내 (기한 초과 시 청구권 소멸)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7-14일 이내 계좌 입금
환급 안내 우편물이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즉시 신청하시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두시면 앞으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두 제도는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연간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이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의 과다 청구나 중복 청구로 인해 과하게 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둘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이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같은 질환이든 다른 질환이든 상관없이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받은 모든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은 종합병원, 재활은 재활병원에서 받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했는데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후 약 7일에서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한 경우 접수 후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최대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금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본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 대상인지 확인했는데 금액이 적게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환급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되므로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고가 검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임플란트, 추나요법,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금도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환급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