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총정리 (코인 보유액 TOP 10)

2025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집중 분석합니다. 김남국, 김홍걸 등 TOP 10 명단과 주요 종목, 그리고 관련 법안 및 논란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코인 재산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코인 신고'라는 뉴스, 한 번쯤 보셨죠?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디지털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해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재산에 코인까지 포함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단순히 '재산 공개' 차원을 넘어섭니다. 특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2025년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코인 지갑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그들이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자산 보유액 TOP 10 명단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핵심 정보입니다. 2025년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보유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을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직윤리시스템을 참고했으며, 일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위

의원명

정당

보유액(약, 원)

주요 보유 종목

특징 및 논란

1

김남국

무소속

8.3억

샌드박스(SAND), 솔라나(SOL) 등 87종

최대 보유자, 이해충돌 논란, 과거 신고 누락. 최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있음.

2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7,300만

이더리움(ETH), 리플(XRP), 비트코인(BTC)

자진 신고, 정치자금 활용 의혹

3

이양수

국민의힘

2,000만

이더리움(ETH), 폴카닷(DOT), 도지코인(DOGE)

NFT 법안 발의, 이해충돌 논란

4

유경준

국민의힘

200만

이더리움(ETH), USDT(테더)

소액 투자, 시장 경험 목적

5

황보승희

무소속

100만

비트코인(BTC), 카르다노(ADA)

2024년 이후 전량 매도

6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10만 미만

미공개(소액 보유 후 매도)

정책 연구 목적, 전량 매도

7

신동욱

국민의힘

70만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직접 투자 불명확

8

강선영

국민의미래

50만

폴리곤(MATIC), 체인링크(LINK)

디지털자산 기술 지지

9

박충권

국민의미래

30만

트론(TRX), 비트코인 캐시(BCH)

소액 보유 후 매도 진행

10

최수진

국민의미래

20만

리플(XRP), 스텔라루멘(XLM)

2025년 초 매도 예정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총정리 (코인 보유액 TOP 10)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김남국 재판 사례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보유가 단순히 재산 공개로 끝나지 않고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김남국 전 의원 무죄 판결 

최근 김남국 전 의원의 재판 결과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2심 법원은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법규정의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5년 6월,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 사업자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감시와 규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주로 보유한 코인 종목별 특징

TOP 10 명단에 등장한 주요 코인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BTC) & 이더리움(ETH): 암호화폐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 리플(XRP) & 솔라나(SOL):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강점인 알트코인입니다. 특히 솔라나는 NF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최근 급부상했습니다.

  • 폴카닷(DOT) & 체인링크(LINK):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반 코인입니다. 이들이 보유 종목에 포함된 것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의원들의 보유 종목은 그들의 투자 성향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총정리 (코인 보유액 TOP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회의원은 왜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면 안 되나요? 

A1: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보유한 종목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됩니다.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투명한 재산 공개가 필요합니다.


Q2: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대한민국 국회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상세 종목이나 정확한 금액은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Q3: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3: 현재 법적 공백 상태인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됩니다.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국회의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재산 증식은 자유이지만, 공직자에게는 그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법안 논의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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